솔로몬파트너스 사칭·도용 의심 시 조회 카드
‘솔로몬파트너스’와 관련된 권유나 입금 요청을 받았다면, 송금 전에 아래 항목을 하나씩 대조해 보세요.
고지이 조회 카드는 ‘솔로몬파트너스’라는 이름이 사칭·도용에 쓰였을 수 있는 경우를 위한 안내입니다. 같은 이름을 쓰는 정식 업체·기관·개인을 사기의 주체로 지목하지 않으며, 그 업체 역시 이름을 도용당한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언급과 검색 기록을 근거로 조회 목록에 올렸을 뿐, 사기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회 결과
- 조회 명칭
- 솔로몬파트너스
- 수집 분류
- 기타
- 표기로 본 형태
- 법인·그룹형표기 속 ‘파트너스’ 기준
- 처음 확인 시점
- 2026년 9월 29일목록 등재일 기준(처음 쓰인 날과 다를 수 있음)
- 함께 쓰이는 표기
- 솔로몬파트너스솔로몬 파트너스
- 표기 메모
- 이름 속 ‘파트너스’ 때문에 실제 법인 관련 업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 문자 구성
- 한글 7자
- 같은 날 확인
- 6,091건
이런 신호가 겹치면 송금을 멈추세요
8개 중 3개 이상 해당하면 추가 송금을 멈추고 기록부터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바로 할 일, 세 가지
- 1
기록부터 남기기
‘솔로몬파트너스’가 보이는 대화방, 상대 프로필, 입금 내역을 날짜가 보이게 캡처하세요.
안내받은 홈페이지 주소를 그대로 적어 둡니다(비슷한 주소가 많습니다).
- 2
공식 경로로 대조
‘솔로몬파트너스’를 내세운 상대가 말한 회사·인물이 맞는지, 상대가 준 번호가 아닌 공식 대표 번호로 확인하세요.
국세청 사업자 상태 조회로 받은 사업자번호가 실제 회사와 맞는지 대조하세요.
- 3
피해 내용 정리 후 신고
언제, 얼마를, 어떤 명목으로 보냈는지 정리해 신고서에 그대로 옮기면 접수가 빨라집니다.
연락해 온 직원 이름과 부서를 목록으로 남깁니다.
표기가 비슷한 다른 명칭
상황 정리가 어렵다면
전화·카톡은 24시간 접수합니다. 처음 연결은 상담 직원이 받고, 사건 처리는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알림조회 결과 해석 주의: 목록 등재는 ‘솔로몬파트너스’라는 이름이 온라인에서 사기 의심 맥락으로 언급됐다는 것만 뜻합니다. 같은 이름의 실제 업체·기관·인물을 사기 주체로 보지 않으며, 그들 역시 이름을 도용당한 쪽일 수 있습니다. 명칭 관련 정정·삭제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