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접수처 사칭·도용 의심 시 조회 카드
‘KDB접수처’와 관련된 권유나 입금 요청을 받았다면, 송금 전에 아래 항목을 하나씩 대조해 보세요.
고지이 조회 카드는 ‘KDB접수처’라는 이름이 사칭·도용에 쓰였을 수 있는 경우를 위한 안내입니다. 같은 이름을 쓰는 정식 업체·기관·개인을 사기의 주체로 지목하지 않으며, 그 업체 역시 이름을 도용당한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온라인 언급과 검색 기록을 근거로 조회 목록에 올렸을 뿐, 사기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조회 결과
- 조회 명칭
- KDB접수처
- 목록 등재일
- 2026년 10월 23일(금)이 사이트 목록에 오른 날 기준
- 검색될 수 있는 표기
- KDB접수처kdb접수처KDB 접수처
- 이름 읽기
- 한글과 영문이 섞인 이름이라 띄어쓰기·영문 대소문자를 바꿔 검색해 봐야 합니다.
- 문자 구성
- 한글 3자 · 영문 3자
- 같은 날 확인
- 754건
- 분류
- 기타
- 이름 유형
- 일반 명칭형표기만으로 업종을 알 수 없음
이런 신호가 겹치면 송금을 멈추세요
해당 항목이 2개 이상이라면, 상대가 서두르더라도 결정을 미루는 편이 낫습니다.
바로 할 일, 세 가지
- 1
자료 모으기
KDB접수처 측이 보낸 링크·계좌번호·연락처를 한곳에 모아 둡니다.
이름이 적힌 안내문·이미지는 원본 파일로 받아 둡니다.
- 2
지급정지 가능 여부 확인
송금했다면 태청에 계좌와 송금 시각을 알려 주세요. 상대 계좌에 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한지와 순서를 바로 안내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같은 이름의 정식 업체가 있는지 공식 경로(대표 번호·사업자 조회)로 따로 확인하세요.
- 3
상담에서 절차 정하기
신고·고소를 어디에 어떤 순서로 할지는 사안마다 다릅니다. 태청 상담에서 자료를 보고 맞는 절차를 안내합니다.
같은 이름으로 연락받은 지인이 있다면 그 시점도 함께 적습니다.
표기가 비슷한 다른 명칭
연락처만 남겨도 됩니다: KDB접수처 상담 접수
전화·카톡은 24시간 접수합니다. 처음 연결은 상담 직원이 받고, 사건 처리는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또는 연락처를 남겨 두세요
알림조회 결과 해석 주의: 목록 등재는 ‘KDB접수처’라는 이름이 온라인에서 사기 의심 맥락으로 언급됐다는 것만 뜻합니다. 같은 이름의 실제 업체·기관·인물을 사기 주체로 보지 않으며, 그들 역시 이름을 도용당한 쪽일 수 있습니다. 명칭 관련 정정·삭제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