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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수신 이름을 쓴 연락, 사칭 의심 체크

‘유사수신’을 검색해 들어오셨다면 이 카드부터 보세요. 일반 명칭형 명칭에서 자주 보이는 신호를 골라 두었습니다.

고지안내 범위: ‘유사수신’이 도용·사칭에 쓰였다는 의심이 들 때 확인할 것. 같은 이름의 정식 업체·기관·인물을 사기 주체로 보는 페이지가 아니며, 그쪽 역시 이름을 도용당했을 수 있습니다. 검색·온라인 언급을 바탕으로 올린 명칭일 뿐 사기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조회 번호 SC-03037등재 2026년 9월 29일체크 항목 8개

한눈에 보는 조회 결과

명칭
유사수신
같은 날 올라온 명칭
6,091건
분류
기타
이름 유형
일반 명칭형특정 업종 단어 없음
목록 등재일
2026년 9월 29일이 사이트 목록에 오른 날 기준
검색될 수 있는 표기
유사수신
이름 읽기
4글자 이름에 업종을 드러내는 단어가 없어, 상대가 업종을 바꿔 가며 쓸 수 있는 표기입니다.
표기 구성
한글 4자

해당하는 신호를 체크해 보세요

일반 명칭형 기준
0/ 8 해당

8개 중 3개 이상 해당하면 추가 송금을 멈추고 기록부터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 안에 할 일 3단계

  1. 1

    지우기 전에 캡처

    상대가 대화를 지울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과 연결된 화면을 지금 바로 캡처해 두세요.

    통화했다면 통화 목록 화면도 함께 캡처합니다.

  2. 2

    계좌·카드 보호

    계좌 비밀번호나 인증 정보를 알려 줬다면 해당 금융사에 연락해 비밀번호 변경과 이용 정지를 요청합니다.

    상대가 알려 준 계좌를 경찰청 ‘사기 의심 계좌 조회’로 확인해 보세요.

  3. 3

    신고 접수

    정리한 자료로 가까운 경찰서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신고합니다. 접수 번호는 따로 적어 두세요.

    상대 연락처와 계정 ID를 모두 적어 둡니다.

이름이 닮은 조회 명칭

8건

상황 정리가 어렵다면

상담 전화는 24시간 콜센터가 먼저 받아 내용을 정리하고, 사건의 검토와 처리는 변호사가 맡습니다.

알림조회 결과 해석 주의: 목록 등재는 ‘유사수신’이라는 이름이 온라인에서 사기 의심 맥락으로 언급됐다는 것만 뜻합니다. 같은 이름의 실제 업체·기관·인물을 사기 주체로 보지 않으며, 그들 역시 이름을 도용당한 쪽일 수 있습니다. 명칭 관련 정정·삭제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