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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진파트너스’ 명칭 도용이 의심될 때 확인할 것

‘오리진파트너스’와 관련된 권유나 입금 요청을 받았다면, 송금 전에 아래 항목을 하나씩 대조해 보세요.

고지안내 범위: ‘오리진파트너스’가 도용·사칭에 쓰였다는 의심이 들 때 확인할 것. 같은 이름의 정식 업체·기관·인물을 사기 주체로 보는 페이지가 아니며, 그쪽 역시 이름을 도용당했을 수 있습니다. 검색·온라인 언급을 바탕으로 올린 명칭일 뿐 사기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조회 번호 SC-02919등재 2026년 9월 29일(화)체크 항목 8개

조회 결과

조회한 이름
오리진파트너스
수집 분류
기타
표기로 본 형태
법인·그룹형‘파트너스’ 표기를 근거로 분류
처음 올라온 날
2026년 9월 29일(화)이 사이트 목록에 오른 날 기준
함께 쓰이는 표기
오리진파트너스오리진 파트너스
표기에서 보이는 점
‘파트너스’ 표기가 있어 상대가 정식 법인 업체를 자처할 때 자주 쓰이는 모양입니다.
글자 구성
한글 7자
동일 일자 등재
6,091건

이런 신호가 겹치면 송금을 멈추세요

법인·그룹형 기준
0/ 8 해당

8개 중 3개 이상 해당하면 추가 송금을 멈추고 기록부터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바로 할 일, 세 가지

  1. 1

    자료 모으기

    오리진파트너스 측이 보낸 링크·계좌번호·연락처를 한곳에 모아 둡니다.

    안내받은 홈페이지 주소를 그대로 적어 둡니다(비슷한 주소가 많습니다).

  2. 2

    연락 잠시 중단

    상대에게 의심한다는 사실을 알리기보다, 답장을 멈추고 기록과 은행 연락을 먼저 끝내세요.

    국세청 사업자 상태 조회로 받은 사업자번호가 실제 회사와 맞는지 대조하세요.

  3. 3

    대응 방향 정하기

    형사 신고와 민사 대응을 함께 검토할지, 정리한 자료를 가지고 상담에서 순서를 정합니다.

    연락해 온 직원 이름과 부서를 목록으로 남깁니다.

표기가 비슷한 다른 명칭

8건

상황 정리가 어렵다면

정리한 자료가 있다면 카톡으로 먼저 보내셔도 됩니다. 접수는 24시간, 사건 처리는 변호사 담당입니다.

알림다시 알려 드립니다. ‘오리진파트너스’는 검색과 온라인 언급에서 모은 이름이며, 이 카드는 사기 여부를 판정한 결과가 아닙니다. 같은 이름의 정식 회사·기관·인물을 가해자로 지칭하지 않고, 그 업체 또한 사칭·도용의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명칭 관련 정정·삭제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