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 조회
조회 카드 · 법인

리셀코리아가 도용된 것 같다면: 조회 결과

‘리셀코리아’와 관련된 권유나 입금 요청을 받았다면, 송금 전에 아래 항목을 하나씩 대조해 보세요.

고지‘리셀코리아’는 온라인 언급·검색 흐름에서 모은 명칭으로, 이 카드는 그 이름이 사칭되거나 도용됐다고 의심될 때 쓰는 점검표입니다. 동일한 이름의 실제 회사·기관·인물을 가해자로 지칭하지 않습니다. 정식 업체도 명칭을 빼앗긴 피해자일 수 있으며, 목록에 있다는 것만으로 사기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조회 번호 SC-00740등재 2026년 9월 29일(화)체크 항목 8개

조회 결과

조회한 이름
리셀코리아
글자 구성
한글 5자
같은 날 올라온 명칭
6,091건
분류
기타
명칭 형태
법인·그룹형표기 속 ‘코리아’ 기준
처음 확인 시점
2026년 9월 29일(화)목록 등재일 기준(처음 쓰인 날과 다를 수 있음)
함께 쓰이는 표기
리셀코리아리셀 코리아
표기에서 보이는 점
이름 속 ‘코리아’ 때문에 실제 법인 관련 업체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신호가 겹치면 송금을 멈추세요

법인·그룹형 기준
0/ 8 해당

8개 중 3개 이상 해당하면 추가 송금을 멈추고 기록부터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바로 할 일, 세 가지

  1. 1

    화면 증거 저장

    상대가 ‘리셀코리아’를 언급한 메시지와 송금 확인 화면을 지우지 말고 저장해 두세요.

    안내받은 홈페이지 주소를 그대로 적어 둡니다(비슷한 주소가 많습니다).

  2. 2

    연락 잠시 중단

    상대에게 의심한다는 사실을 알리기보다, 답장을 멈추고 기록과 은행 연락을 먼저 끝내세요.

    국세청 사업자 상태 조회로 받은 사업자번호가 실제 회사와 맞는지 대조하세요.

  3. 3

    대응 방향 정하기

    형사 신고와 민사 대응을 함께 검토할지, 정리한 자료를 가지고 상담에서 순서를 정합니다.

    연락해 온 직원 이름과 부서를 목록으로 남깁니다.

표기가 비슷한 다른 명칭

8건

상황 정리가 어렵다면

전화·카톡은 24시간 접수합니다. 처음 연결은 상담 직원이 받고, 사건 처리는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알림이 페이지는 ‘리셀코리아’가 사칭·도용된 경우를 가정한 점검 안내입니다. 온라인 언급을 근거로 목록에 올렸을 뿐 사기가 확인됐다는 뜻이 아니며, 동일 명칭의 정식 업체·기관·개인을 지목하지 않습니다. 정식 업체도 명칭을 도용당했을 수 있습니다. 명칭 관련 정정·삭제 요청